동료 의원 명예훼손 前 안양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2014.07.01 22:29:17 23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장순욱)는 동료 의원을 고발하는 이메일을 당원 등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진보정의당 소속 전 안양시의원 손모(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메일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 발송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지난 2012년 7월 민주통합당 소속 전 시의원 하모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안양시 공동브랜드인 ‘A+ 안양’을 개인 및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통합진보당 당원 등 150여 명에게 발송해 하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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