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환자폭행·공갈미수’ 치과의사에 징역 2년 선고

2014.07.02 21:26:12 23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2일 환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기록을 누설하고 예전에 근무했던 치과 병원장 등을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폭처법 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망상장애가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환자와 언쟁을 벌이다 플라스틱 차트 커버를 얼굴에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앞서 2012년 10월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과 분쟁이 있었던 환자의 X-Ray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치과의 불법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에게 30억을 투자하거나 해당 병원을 넘기라고 병원장에게 공갈을 했으나 병원장이 거절,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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