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미끼 수십억 사기 주택조합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징역 7년’

2014.07.07 21:27:16 23면

아파트 분양 등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 8년여만에 자수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던 한 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사기, 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한 주택조합 조합장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6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6억8천만원 상당의 사기, 배임,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생활을 한 후 자수한 점, 도피생활 중 여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쯤부터 2004년 10월쯤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36억8천만원을 챙긴 이후 중국으로 도주한 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위조여권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