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심 무료급식소에 불 지른 50대 실형

2014.07.08 21:21:07 23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일 해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무료급식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현주건조물방화·폭행)으로 기소된 허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벽에 노숙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쉼터에 불을 지르고 음식점에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상 손해와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여러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5시23분쯤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무료급식소를 찾아가 노숙자 4명이 4층 침실에서 자고 있던 것을 확인한 뒤 창고에 있던 시너를 침실 옆 옷방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10일 오전 8시쯤 성남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목모(42)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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