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황은성 안성시장 소환 임박

2014.07.09 21:48:08 23면

빠르면 내주초 경찰 조사

황은성 안성시장이 지난해 봉사단체 등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경찰서는 빠르면 내주초 황 시장을 소환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담당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을 불러 지난해 11월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식사비 4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지난해 1월과 4월 두 봉사단체에 1천700만원 상당의 방한복과 1천50만원 상당의 점퍼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식사제공과 물품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황 시장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찰에 나가 충분히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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