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500여일 입원… 보험금 9천만원 타낸 부부

2014.07.15 21:17:43 23면

동두천경찰서는 15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권모(54)씨와 아내 노모(5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2013년 2월 24일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10년간 총 27회 입·퇴원을 반복하며 모두 1천571일을 입원하고 이 중 941일을 장기입원해 보험금 9천3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보험설계사인 아내 노씨는 보험 약관 등을 이용해 남편과 보보험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동두천=유정훈기자 nkyoo@
유정훈 기자 nkyo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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