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 혐의 가평군수 ‘무죄’… 상고 기각

2014.07.24 20:18:38 22면

지난해 보궐선거 때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브로커 지모(61)씨와 조모(51)씨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시설공단 이사장직을 보장하고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을 도운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