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다운계약서 9천건 알지 못했다

2014.08.06 20:55:55 19면

중고차매매단지 ‘엠파크’ 일부 업체 상습 세금탈루… 28억 빼돌려
등록업무 소홀 공무원 13명 입건… 거래상 15명도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의 일부 매매업체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적게 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고차 등록업무 소홀로 수십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A(46)씨 등 공무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거래 금액을 다운계약서로 차량 등록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6)씨 등 엠파크 내 중고차 거래상 15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차 등록업무를 하면서 약 9천건의 다운계약서를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28억원을 덜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엠파크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다운계약서로 차량등록신고업무를 대행, 이 액수만큼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매수인과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 납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준다’며 취득세를 미리 받아 챙겼다.

이후 구청에 신고할 때는 다운계약서 상 거래가의 취득세만 납부, 매수인으로부터 챙긴 취득세에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취득세는 정부에서 정한 중고차별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비싼 금액의 7%로 책정된다.

경찰은 28명 전원을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근 서구의회에서 엠파크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이 뒤늦게 불거지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신고액을 보고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인 간 거래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인이 중고차를 등록하는 경우 실제 매수인에게 신고액과 취득세 부과액를 공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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