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폐지… 직장인 혜택 사라진다

2014.08.07 21:06:46 4면

내년 1인당 1만8천원씩 ‘증세’… 예적금 이탈 가속화 전망
60세이상 노인은 생계형저축 한도 높아져 세금혜택 늘어나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발생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764만 계좌 24조8천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천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데 별도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고, 1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하면서 세금우대가 사라져 약 6%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

결국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천원(1천만원×3%×6%)이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천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천원(3천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2천원(2천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22만 계좌에 17조3천억원으로 분산 예치를 고려해도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지방은행을 포함해 1천만 계좌 가까이 보유한 직장인 등에서 1만8천원씩 세금을 더 걷어 200만~300만명의 노인·장애인에게 3만8천원씩 얹어주는 격이라 직장인들의 볼멘 소리와 함께 예적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한 세무사는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로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금우대저축 폐지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서민층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 단축 등과 함께 고려하면 전체적인 감세 효과가 있다”며 “세금우대저축 폐지에 따른 증세 효과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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