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실종예방지침 ‘코드 아담’제도 간담회 개최

2014.08.07 21:06:45 6면

다중이용시설 등 참여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인천경찰청에서 ‘코드 아담’제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책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3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실종예방지침’이 마련,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코드아담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발생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자체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 미 발견시 경찰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당기준은 다중이용시설로 연면적 1만㎡ 이상 점포나 놀이시설, 박물관, 철도역사(환승역) 등이다.

또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1천석 이상, 공연장 등도 포함되며, 인천에는 69개소다.

인천경찰청은 실종예방지침의 최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관리주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시설 관계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설의 통로, 승강기, 화장실 등 시설물에 안내문을 부착해줄 것을 권고 했다.

황창선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실종예방지침을 알리고 실종아동 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실종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인천경찰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쇼핑중 실종돼 살해된 아담윌시(당시 6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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