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이번주 양회정 영장청구 결정

2014.08.07 21:06:43 19면

부동산 차명 보유혐의 조사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운전기사 양회정(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오전 양씨를 불러 나흘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순천에서 안성으로 도주한 지난 5월 25일 이후 행적과 유 전 회장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차명 보유 등 추가로 제기된 혐의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며 “금주 중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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