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署,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 계도·단속

2014.08.11 21:24:27 7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수인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가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안을 침범하는 ‘보행자 횡단방해’, 정체상황에서 녹색신호에 진입했지만 신호가 바뀌어 교차로 정체를 가중시키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계도·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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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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