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죄 인정 내란음모혐의 불인정”

2014.08.11 21:24:22 1면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RO 실체 증명 안됐다”
징역 9년으로 감형 판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심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던 이석기(52)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관련기사 19면

서울고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내란행위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회합 참석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가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RO의 실체 역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치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이 특정집단에 속해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을, 이상호·조양원·김홍열씨에게는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에게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씨에게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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