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 선거무효 기각 새정치연합 불복… 소송

2014.08.12 21:33:05 19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청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8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산 관계자는 “사건의 쟁점은 상대 후보가 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상대측의 대담하고 악의적인 공세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소청에 이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과 달리 선관위의 소청 절차를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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