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거래’ 알선 5천만원 챙긴 前 도의원 덜미

2014.08.13 22:03:18 19면

수원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직 경기도의원이 검은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13일 도의원 시절 관내 토지규제 완화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로 차모(60) 전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차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1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쯤 도의원 재직 당시 관내 토지규제 완화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쯤 영장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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