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원천동 광교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광교 에일린의 뜰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점업체들이 기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해 막무가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영통구청 담당자들은 단속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쏟아지는 민원에도 불구, 각종 불법행위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방치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유착의혹마저 자초하고 있다.
2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교 에일린의 뜰 아파트는 수원 광교지구 B7블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연면적 5만9천여㎡ 지하 3층 지상 4층 총 240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입주와 함께 해당 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에는 현재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치킨집, 음식점 등 대략 15곳 이상의 업체들이 입점, 인근 광교호수공원을 찾는 수천여명에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고객들이 찾는 이들 업체들이 1년 넘게 신고된 영업장소 이외인 기존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에 버젓이 파라솔과 탁자 등을 설치, 무단점유해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찾는 광교호수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야간이면 해당 상가를 이용했던 일부 몰지각한 취객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공원 내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당초 입주민들과 상가 임차인들의 공용부분(폭 5m, 대략 300여m 구간)인 상가 앞 공간에는 입점업체들 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수십여개의 탁자와 의자 등을 내놓고 있어 지나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입주민 윤모(32)씨는 “입주민은 물론 지나는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막무가내 영업을 하는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며 “불법 영업으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 얼마전에는 입주민이 이곳을 지나다 넘어져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도대체 왜 단속을 하지 않는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말이면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공원 내 음주행위, 청소년 탈선행위까지 버젓이 벌어지는등 문제가 심각한데 공무원들은 뒷짐도 모자라 오히려 임차인 편들기에 급급한 실정인 것을 보면 그 배경에 의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분명히 입주민들과 상가 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해야 할 공간이다. 입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하루빨리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반면 입점업체 한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가 엄연한 불법인줄 알지만 입주민들 요구로 보행자 구획까지 확보했고,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민들과 상가번영회가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상 엄연히 불법 행위는 맞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