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원세무서·팔달구청 압수수색

2014.08.26 21:40:44 18면

세무조사 무마·건축허가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수사

검찰이 수원세무서와 수원시 팔달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무원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 무마 및 축소 명목으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하고 26일 수원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9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수원세무서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수거했으며 컴퓨터 보안장치 해제와 서류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려 압수수색은 오후 2시쯤까지 진행됐다.

세무서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도 비슷한 시각 수원시 팔달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팔달구청 건축팀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 2008년 수원시청에 근무할 당시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업체에게서 3억여원을 받아 처벌된 동료 공무원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두 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개의 사건이고 누구를 체포한 것도 아닌데다 사건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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