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없이 중고 특수의료기기 46대 불법 수입·유통

2014.08.27 21:28:07 19면

판매업자·병원장 등 적발
220억 상당 부당이득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판매업자 황모(31)씨를 구속하고 이모(46)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광명 모 의원 민모(34) 원장 등 병의원 관계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 의료기기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MRI, CT 등 중고 특수 의료기기 46대를 수입, 전국 병원 39곳에 판매해 2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고제품을 미국 소재 재조립업체 7곳에 맡겨 조립,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와 신제품 가격의 절반인 대당 6억∼7억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 등은 미국 소재 의료기기 제조사와의 적법한 계약없이 재조립업체를 통해 수입허가 및 품질관리적합인정을 받아 불법 수입했다”며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을 의료당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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