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 →30년 완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중단

2014.09.01 21:07:01 4면

택지개발촉진법 34년만에 폐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1년 단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

■ 정부, 9·1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완화로 표현되는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국면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또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되고,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입 34년 만에 폐지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임대주택의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유지하는 등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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