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주로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하는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 특성은 교통 여건, 주변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등을 뜻하고 입주자 부담 능력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등 경제적 형편을 말한다.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행복주택은 건설원가도 일부 반영하되 입지 특성을 주로 반영해 임대료를 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부 등 수요가 많고 교통 여건도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싸지게 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시세 연동 임대료 체계에 기반해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임대료를 시세의 60%로, 어떤 곳은 80%로 할 수도 있다”며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싼값에 공급돼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