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도정일자 허위표기 8억원어치 유통

2014.09.11 21:15:22 19면

구리署, 30대 입건

구리경찰서는 도정일자를 허위로 표기해 쌀 8억 상당 어치를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A유통 대표 민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11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도매로 쌀과 현미를 대량 구매 후 소단위(500g, 1kg, 4kg)로 소분 포장하면서 의무표기 사항인 쌀의 도정 일자를 마치 소분 포장일에 도정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인근 대형마트, 쌀 소매점 등에 8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민 씨는 소비자들이 쌀의 도정일자가 최근일수록 신선하고 좋은 쌀이라고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고 유통중인 다른 양곡과 쌀 생산연도 등 여타부분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 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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