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고의성 없었다”가해 병사 4명 살인혐의 부인

2014.09.16 21:53:42 19면

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
군 검찰, 김 일병 증인 신청
사인 변경 등 공방 가열될 듯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 4명이 모두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변경된 사인 등에 대한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16일 오전 10시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30여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재판부도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병장의 변호인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목격자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군 검찰은 추가 증거 제출과 함께 김 일병을 증인 신청했고 윤 일병의 사인을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기관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과 사인 변경의 연관성을 묻는 군 판사의 질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시사하지는 않지만 속발성 쇼크 등은 누적된 폭행으로 인한 것인 만큼 폭행의 고의, 사망 예견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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