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불법 알려줄게” 오산체육회 前 간부 징역형

2014.09.18 21:09:07 18면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 사례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측에 먼저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산시체육회 전 부국장인 김씨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곽상욱 오산시장 선거캠프에서 나온 뒤 상대 당인 새누리당 후보 측에 “곽 시장의 선거법 위반을 알고 있다”며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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