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車에 폭발물” 마약에 취해 허위신고

2014.09.21 22:09:52 19면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약물에 취해 애인 차량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3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4분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인천 용현시장 주변에 주차된 애인의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을 대피시킨 뒤 해당 차량을 확인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신고 1시간 만에 A씨를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기간에 폭발물 설치와 같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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