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대 비위공직자 철퇴 최장 21개월 간 보직 안준다

2014.09.23 22:15:50 7면

‘성남판 김영란法’ 시행 계획

성남시가 금품, 향응 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근절책을 제시, 주목받고 있다.

김남준 시 대변인은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성남판 김영란 법’ 시행계획을 밝혔다.

시가 이같이 나선 것은 ‘김영란 법’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지만 이 법을 반영해 공직풍토 청렴의지를 다져나가기 위함이다.

공무원 5대 비위행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 운전 등이다. 시는 6급 이상 공무원이 5대 비위행위 가운데 하나라도 적발되면 최대 1년9개월 동안 보직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적 승진을 제한 기간 이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 인사발령 동안 승진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또 성과 상여금을 최대 2년간 배제하고 복지 포인트 감액, 해당 부서장 연대 책임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단 한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시는 인사 비리 근절, 자정 활동 등을 통해 공직 청렴도가 크게 개선돼면 전국 최상의 공직 청렴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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