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인재 前파주시장 등 9명 입건

2014.09.23 22:15:49 19면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파주경찰서는 6·4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46·5급)씨 등 공무원 7명과 이들에게 기획홍보를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선거캠프에서 공무원들과 홍보업무를 한 친동생 이모(4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선거캠프 사무장 박모(52)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이 전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씨 등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전화나 구두로 홍보업무를 지시하면 홍보자료와 문안을 만들어 자신의 홍보물을 만드는 방식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이 전 시장의 동생은 경쟁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천건을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공무원들에게 기획이나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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