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불편 천막구조물 단속 성남 분당구, 위반 건축물 행정조치

2014.09.28 22:20:14 7면

성남시 분당구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건축물 불법 테라스 단속에 적극 나섰다.

구는 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주점, 카페 등 68곳 상업용지 건축물의 불법 테라스 설치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올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신규 설치한 불법 테라스 ▲법률 개정 이전 지붕이나 벽, 천막 등을 무단 건축한 건축물이다.

특히 건축 대지 공터에 데크, 테라스, 천막 구조물 등을 무단건축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영업장 확장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훼손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우선 원상 복구토록 계도하고 이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 조치키로 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이곳 일대 음식점 6곳에서 불법 테라스 및 건축물 무단증축 행위를 적발해 원상복구토록 했고 이를 이행치 않은 2개 업소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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