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음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물 7만여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올린 음란물 중 앳된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 17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법 조항이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천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