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총책 김모(3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30·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불량자도 대출받게 해준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50여명의 위조서류로 대부업체 30여곳을 속여 4억2천여만원을 빌린 혐의다. 이들은 대출 성사 시 대출금액의 20∼70%를 수수료로 받아 약 1억5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제3금융권을 주로 노렸고 전화상담판매사원(텔레마케터)까지 고용했으며 신용불량자들끼리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불량자들 역시 불법을 알고도 정상적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작업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