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확인 위해 주요부위 만진 것, 성추행 아니다”

2014.10.02 22:05:18 18면

법원, 소방관 무죄 선고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에게 무죄가 선고돼 억울함을 풀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자살을 시도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유두와 성기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서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민 판사는 “여성 환자에 대한 통증자극반응검사를 위해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후적, 객관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해도 응급상황 당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시행했다면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2시34분쯤 화성시 전곡항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유모(35·여)씨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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