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등 내년부터 신규거래시 휴대전화 본인인증

2014.10.05 20:07:22 4면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방안 도입

내년 1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정기예금 가입 등 신규거래를 할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4개 상호금융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천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창구안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천만원 이상 신규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 한해서는 변동사항 발생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와 고객의 반응을 봐서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보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미혜기자 qoralgp96@
백미혜 기자 qoralgp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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