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6일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소개한 혐의(배임수재)로 분당 모 아파트 입주민대표 황모(65)씨와 성남시 아파트연합회 임원 고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배임증재 등)으로 A업체 대표 이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2010년 초 본인이 입주민대표로 있는 성남 분당의 모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A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2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아파트연합회 임원인 고씨는 2009년부터 1년 동안 황씨 등 아파트 입주민대표들에게 특정 시공업체 소개 대가로 A업체와 B업체로부터 모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공업체들을 국토교통부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