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신상 무단조회·유출… 대부분 경징계

2014.10.07 21:34:13 18면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했거나 이를 유출한 경찰관은 모두 55명이다.

경기청 소속 A경감은 카드회사 직원인 아내의 부탁을 받고 카드 가입자 7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B경찰서 소속 C경사도 친분이 있는 관내 성매매업주에게서 청탁을 받고 도박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알려줬다가 해임됐다.

하지만 적발된 경찰관들은 수사 목적에 한 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경찰 내부 규정을 어겼지만 대부분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

55명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단 14명에 불과했으며 41명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26명은 견책 처분에 그치고 말았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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