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자이’ 웃돈 1억~3억… 분양권 불법전매 ‘고개’

2014.10.12 20:31:01 4면

1년 전매제한 불구 거래 움직임
“전화 폭주… 거래는 안 이뤄져”

올해 분양한 단지 중 최다 청약자가 몰린 위례신도시 ‘위례 자이’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불법·편법 분양권 거래가 고개를 들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평균 청약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열풍이 가장 거셌던 위례 자이의 당첨자 발표가 난 지난 10일 모델하우스 주변에 자리를 편 ‘떴다방’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분양권 전매 움직임이 나타났다.

위례신도시는 계약후 1년 동안 전매제한에 걸려 매매할 수 없는데도 매도, 매수자 쌍방이 계약서를 공증하고 1년 후 전매제한이 풀릴 때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는 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모두 위법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현재 위례 자이에서 가장 작은 평형인 101㎡ A형에는 1억1천만∼1억3천만원, 101㎡ B형에는 1억3천만∼1억4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또 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124㎡는 1억5천만∼1억8천만원, 물량이 적은 121∼124㎡ 테라스하우스와 125·134㎡ 펜트하우스에는 최고 3억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실정이다.

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아침부터 전매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가격 차이가 커 지켜보겠다는 움직임 속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 취소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고발에 처해지고 최대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며 “피해를 막으려면 정상적인 거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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