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성추행 육군 17사단장 구속

2014.10.12 20:31:01 19면

軍법원, 긴급체포 하루만에 영장 발부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육군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이 긴급 체포 하루만에 전격 구속됐다.

육군은 지난 10일 “오늘 오후 9시25분쯤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사단사령부에 근무 중인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5회가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날 오후 A사단장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했고, 중앙수사단은 이날 육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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