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택시기사 이모(54)씨를 구속하고 공범 조모(55)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6명은 지난 2월 14일 오후 7시40분쯤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들이 빌린 렌터카로 전직 택시기사 남모(56)씨 등 3명이 타고 있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돌,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590여만원을 타내는 등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모두 7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과거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했던 이들은 범행을 위해 또 다른 현직 택시기사, 가족 등 지인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