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오류·모순 투성이… 정치적 판결”

2014.10.14 21:55:18 19면

법원, 쌍용차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기각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은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오류와 모순 투성이”라며 “해고자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리해고 무렵 상당수가 휴직 상태고 공장 가동시간 단축만 근거로 삼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리해고 이후 무급휴직 등은 대립 상황 종료를 위한 타협 결과일뿐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5월 9일 법원에 쌍용차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지난 13일 기각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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