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참사’ 유가족 보상 극적 합의

2014.10.20 21:33:26 19면

장례비용 2500만원 지급… 행사 주관사, 피해자녀 학비 지원
배상금액 판례기준 따르기로… “관련자 형사처벌 최소화되길”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 협의체와 주관사인 ㈜이데일리 간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보상 등에 합의했다.

이재명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성남시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 씨 매형) 유가족 대표는 이날 분당구청내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합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 주된 합의점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정하고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천500만원을 1주일내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하되 경찰수사 등을 통해 도와 성남시 등 타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수준 등이 각각 달라 법원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추후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정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한재창 유족 대표는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한 점이 아닌 점을 감안,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갖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힌 뒤 “장학재단을 통해 피해자녀 대학졸업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한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동본부장은 “책임 배분문제 등이 복잡해 배상 주체와 부담 비율을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유족의 결단으로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20일 새벽 3시 20분 극적 합의를 이뤘다”며 “사고 원인 규명, 부상자 치료·보상 등 남은 과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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