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4분쯤 EEZ를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6.7km 해상에서 꽃게 약 1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승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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