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도넘은 기강해이 징계사유 1위는 ‘음주문제’

2014.10.22 21:45:12 19면

경기경찰청 국감
2위 불건전 이성교제
올해 100명 비위징계
10명 파면·16명 해임

올해 경기지역 경찰의 가장 빈번한 징계 사유는 음주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각종 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경기청 소속 경찰은 100명이다.

음주행패 11명·음주운전 9명 등 술과 관련한 징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건전 이성교제가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직무태만 11명, 부적절언행 6명, 개인정보침해 4명, 향응 및 금품수수 3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시명령 위반(2명), 피의자관리 소홀(1명), 개인정보 사적조회(1명) 등 기타 이유로는 4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0명이 파면, 16명은 해임됐다.

나머지 74명은 각각 정직(24명), 감봉(23명), 견책(27명) 조치됐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을 하는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운전을 하며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는 등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경기 경찰 52명이 불건전교제로 징계를 받았다”며 “매년 10여명 이상 불륜 경찰이 나온다는 것은 기강해이가 아니면 근무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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