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파면직원 퇴직금까지 챙겨줘”

2014.10.23 21:48:38 9면

내부 비밀정보 알려준 대가 받은 직원에 1억6천만원 지급
“비리 임직원 퇴직금 감액규정 만들어 도덕적 해이 막아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하진 의원 국감 자료

한국석유공사가 내부 비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 파면된 비리직원에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사진·성남 분당을)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과정에서 매각자 측 브로커로부터 협력대가로 뇌물을 받은 A씨에게 파면 조치 이전까지 13개월간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6천여 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공사 1급였던 A씨는 2009년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근무 중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내부정보를 공사에서 퇴직한 자원개발 알선업자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공사는 민원인의 제보로 2012년 8월, A씨에 대해 숨베사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의혹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안을 의결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도 매달 7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또 공사는 수사의뢰 후 8개월이 지난 2013년 4월에서야 뒤늦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가 같은 해 9월에 파면조치, 퇴직금 7천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당시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전하진 의원은 “직무상 뇌물수수로 파면된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까지 챙겨준 공기업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직무상 비리로 파면, 해임될 경우 퇴직금 감액규정을 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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