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동주택 부조리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부조리 감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요원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 민·관 공동 추진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용역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상은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의 부실시공, 관리비 부당 사용 등이다. 또 아파트 관리상 문제로 입주민 간 갈등, 입주자대표회의 이권개입 사례 등도 담당하게 된다.
감사 요청이 있을 때와 시장 직권 감사 요청시에도 운영된다.
감사결과 위법이 발견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수사 의뢰·고발 조치한다.
그 결과는 요청자에게 60일 이내 통보한다.
정창훈 시 주택과장은 “이 감사반은 근본적인 문제점과 갈등·분쟁 해결에 직접 개입, 공동주택 투명 운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