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화성시 쇼트트랙 前 감독 법정 선다

2014.10.23 21:52:04 19면

지난 3월 20일 화성시청 쇼트트랙 선수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이모(48) 전 감독이 법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23일 이 전 감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성시 유앤아이센터와 서울 태능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소속팀 여선수 K씨 등 2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다.

당시 선수들은 고소장에서 “이 전 감독이 지난해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며 뒤에서 엉덩이에 손을 대고 미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이 대부분 혐의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청 빙상부는 지난해 11월 시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 화성시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이 전 감독과 재계약을 맺지 않자 이 전 감독은 해당 선수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선수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양규원기자 ykw@
양규원 기자 yk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