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상정 ‘관심’

2014.11.19 21:19:47 9면

위반시 조치 등 담고 있어

20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08회 정례회에 상정될 안건중에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많은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이기인· 이승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원 스스로 부패와 도덕 불감증 근절장치를 마련,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청탁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 제한 및 금품 수수 제한, 여타기관 활동 제한,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을 규정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