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원 선거법 위반 입건

2014.11.27 21:11:50 19면

평택경찰서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평택시의회 새누리당 한모(66·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였던 아들 이모(44)씨를 통해 선거 자원봉사자 5명에게 모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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