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오리’ 성남보호관찰소 갈 곳이 없다

2014.12.01 20:57:26 9면

사용 약정 한달도 남지 않았으나 이전문제 미해결
다양한 장소 검토했으나 주민반발로 어려움 겪어

 

갈 곳 잃은 성남보호관찰소 행정사무소

인근 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한동안 진통을 겪었던 성남보호관찰소 행정사무소의 사용 약정기간이 한달이 채 남지않았으나 아직까지 사무실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2월 27일 성남시청사내에 임시 행정사무소를 개소, 올 연말로 약정(6개월에 1차 연장)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전해야 될 상황이다.

그동안 성남보호관찰소는 인근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학무모와 보호관찰소, 시, 외부인사 등 으로 구성된 민관대책위를 운영하는 등 이전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만11개월이 다 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달 가까이 다가온 약정기간에 맞춰 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이유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이미 부각돼, 새로운 장소로의 이전도 해당지역 지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성남보호관찰소는 이전을 위해 외곽지, 경찰서, 사법기관, 법조단지, 여타 관할 지자체 등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입지를 검토했으나 주민반발과 협소한 장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성남보호관찰소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서는 민관대책위 등 관계자, 주민 등이 양보와 타협 등 보다 전향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 1천500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고자로 큰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민의 필요에 따라 존재하는 보호관찰업무가 민감한 현안으로 굴절돼 안타깝다”며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기한 성남보호관찰소장은 “관할 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통해 법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이전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도 ‘주부 로그쿨 수료식’을 갖는 등 주민들의 보호관찰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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