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구단주 발끈“축구연맹 징계 회부땐 소송 판정비평 금지 성역은 악습”

2014.12.02 21:50:45 14면

SNS의 ‘성남, 꼴찌들의 반란인가?’ 문제 삼다니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회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에 기초한 구단주 징계는 선전포고로 연맹과 성역에 전면전을 펴나가 부당함을 널리 전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구단주는 지난 달 29일 K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남FC, 꼴지들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17일 부산전(2-4 패), 9월 20일 제주전(1-1), 10월 26일 울산전(3-4 패) 등을 오심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 프로연맹이 지난 1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이 프로연맹 경기·심판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며 상벌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연맹이 자신과 성남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징계 시도는 한국 4대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일로써 자신은 이번 계기를 축구발전을 가로막는 악습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스포츠맨십을 지닐 때 관중은 공감할 것이고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나 비평금지를 무한확장시키는 일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고쳐나가야 할 악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구단주는 한국 프로축구에만 있는 ‘심판비평절대금지 성역’은 없어져야하고 비평금지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판비평영구금지의 성역은 소통사회 구현의 저해적 요인이자 프로축구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뿐 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연맹이 신봉해오고 있는 ‘영구적 심판비평절대금지’라는 성역관련 조항은 상급단체인 AFC나 FIFA의 규정 어디에도 없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연맹이 자신을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끝까지 대항하며 관련 시민모임 결성과 활동지원에 나서 조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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