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납골당(장지)을 소개 알선해주는 대가로 장지상담업체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유명 상조회사 회장을 비롯한 장의업 관련 종사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납골당 알선 대가로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 등)로 A상조그룹 회장 최모(57)씨 등 3개 상조회사와 장지상담 전문업체, 병원 장례식장 임직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장지상담업자 정모(50)씨 등 8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최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상조회사 회원들에게 장지상담업체를 소개해주고 납골당 분양대금의 약 30%를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사와 장지상담업체 등 장의업 종사자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챙긴 수수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2억8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명 상조그룹 회장인 최씨는 상조회원들의 장례행사 대행으로 2010∼2014년 4년 동안 389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회원 몰래 납골당 분양 알선료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납골시설 3개 법인의 자금 3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로 경기지역 모 재단법인 이사장 이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납골 분양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 납골시설이 수도권에만 60여 곳 난립하고 장지상담업자도 250여명에 달해 유족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며 “장례절차 관련 뒷돈은 곧 장례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