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하세요

2014.12.04 21:02:36 9면

보험가입 유예 업소 대상
광주소방서, 독려에 나서

광주소방서는 겨울철 연말 모임이 증가하고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며, 현재 유예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되어 있다.

유예대상 업종은 기존 대상 중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로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5개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새롭게 다중이용업을 시작하는 유예대상 업소는 2015년 2월 23일 까지 가입해야 된다.

이종원 광주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는 스스로 화재예방 등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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