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관리업무에 파견된 하청업체 직원들이 한전KPS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4일 한전KPS의 하청업체 J사 소속 근로자 박모씨 등 42명이 한전KP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2007년) 전 근로자 10명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한다”며 “이후 근로자 32명은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도급이 아니라 파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며 “채택한 증거 검토 결과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관리해왔다고 볼 수 있어 직접 고용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한전KPS 협력업체인 J사에 입사해 한전KPS의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한 지 2년이 지난 근로자는 한전KPS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전KP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민감한 사건이라 기록 등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판결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재판을 두차례 연기한 바 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